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데일리안 2023-08-23 09:02:00 신고

3줄요약

폐기물 처리업체서 일하던 원고, 근무했던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제기

재판부 "직원들 추가 수당과 기지급 수당 비교해…차액만큼만 지급해야"

"기지급 수당, 판결금 책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 '문제 있다' 보여져"

대법원 ⓒ데일리안DB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추가수당 산정 시 기지급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았다.

이들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당초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B사가 흡수합병하면서 B사가 피고가 됐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은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이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매월 추가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심 법원은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 취지는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회사 측이 재판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A씨 등 직원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과 기지급 수당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해야 했는데 기지급 수당을 판결금 책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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