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제주도의 도로에서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KBS 제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반쯤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두 남성의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었던 지인에 따르면 둔기를 휘두른 남성은 40대 서핑 강사 A씨였고, 폭행당한 남성은 20대 주민 B씨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우연히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 A씨는 B씨의 말투와 태도를 두고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둔기에 맞아 쓰러진 B씨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깨어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손에 쥔 둔기를 휘두르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무방비상태였던 B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가슴을 차기도 했다.
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고할 경황이 없었다"며 "폭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20대 남성)가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가족은 "언쟁을 할 순 있어도 기물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쓰러진 채로 2차 폭행을 가한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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