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05만 원이 어떻게 나와?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이제 “구체적 내역” 확인 가능하다

관리비 105만 원이 어떻게 나와?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이제 “구체적 내역” 확인 가능하다

캐플경제 2023-08-22 16:2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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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월세보다 더 비싼 관리비, 꼼수 월세에 세입자 불만


부동산을 통해서 전월세를 구해본 사람이라면 저렴한 월세에 속아 확인했다가 월세보다 더 비싼 관리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과 1,2년 전만에도 20-30만 원의 관리비로도 ‘꼼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매물을 표기할 때 관리비는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렴한 월세 가격만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로 표기되어야 할 금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꼼수 월세’가 늘어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신들이 가진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1일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할 때 관리비를 각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액만을 표시하면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포함이라고만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공인중개사에서 표기해야 할 항목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 있다. 단, 집주인이 정확한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꼼수 월세 임대인 왜 자꾸 늘어날까?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려온 이유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 기간과 계약금 등을 상세하게 신고함으로써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생 임대인 혜택은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없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했다가 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관리비 세부 내역이 의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사각지대' 완저닣 없애는 개정안 적용


하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전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에 월세 물건이 등록될 때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제시한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시스템이 정비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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