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성범죄 실업팀 운동선수 퇴직금 삭감

광주 북구, 성범죄 실업팀 운동선수 퇴직금 삭감

연합뉴스 2023-08-22 16:1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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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임용시 범죄이력 조회…성범죄 재발 방지책 추진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가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자 소속 기관인 북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이 제안한 대책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북구는 선수를 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 범죄사실(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 통보하겠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1차례씩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퇴직 전 범죄사실에 대해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환수하고 징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 선수단 관리·감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성범죄를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며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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