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능 대비 문제 팔아 수익 창출했다", 297명 교사의 자진신고로 드러난 '겸직 위반'... 처벌은?

"학원 수능 대비 문제 팔아 수익 창출했다", 297명 교사의 자진신고로 드러난 '겸직 위반'... 처벌은?

캐플경제 2023-08-22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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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명의 교사, "학원에 수능 대비 문제 팔아 수익 창출했다" 자진신고해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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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안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 교직에 종사 중인 297명의 교사들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총 768건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대형 사교육 업체에서 수능 대비 문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판단하고 대형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대형 입시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교사는 130여명, 1억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개로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이번 사례들도 그 중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된 768건의 신고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의고사 문제 출제'로, 총 537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입시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 제작 및 강의·컨설팅 참여와 관련된 신고도 있었습니다. 

 

 

전체 사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1건(교사 188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영리 활동으로 얻은 교사는 총 45명으로, 주로 유명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의 계약을 통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서울 공립고의 수학교사, 서울 공립중의 윤리교사, 인천 공립고의 과학교사 등도 1억 4000만원부터 2억 9000만원까지의 수익을 영리 활동으로 얻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직 허가받지 않은 교사, 해임·파면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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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교사 모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근 자진신고한 교사 중 절반 이상인 188명이 이러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다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비위의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그리고 허가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교사의 행동이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엄격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판매한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수취한 경우, 이는 문항 제작 이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감사원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교사들의 겸직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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