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500억 원대 대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된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급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달부터 무단결근하고 잠적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어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내용의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6일 이 씨를 50억 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체포한 피해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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