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김현 "법·원칙·절차 무시했다" 반박 (종합)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김현 "법·원칙·절차 무시했다" 반박 (종합)

아이뉴스24 2023-08-21 12:4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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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추천)이 "법·원칙·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며 반박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곽영래 기자]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9번째 직권남용의 종합세트"라며 "(권 이사장의)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이사장 해임에 대해 무효라고 밝힌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위반을 비롯한 행정절차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 규정 위반, 8월14일 권 이사장 청문 관련, 권 이사장 해임 사유 등이다.

김 위원은 방통위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에 기초해 위반 내용과 직무수행 가능 여부 및 판단 근거에 대해 상임위원에게 설명하고 해임 절차를 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은 심의·의결 사항이다.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과 4항에는 청문 주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주재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가 언제 선정됐는지, 누구를 선정했는지 등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이 진행됐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 규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 주재자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본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내용은 감사결과 발표 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주재자에게 전달됐다면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방통위 측은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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