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할 때 이런 가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영상)

“알바 구할 때 이런 가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영상)

위키트리 2023-08-20 11:41:00 신고

3줄요약

사회 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이런 가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댓글 수 1000개를 돌파하며 관심받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언급하는 내용 / 이하 유튜브 채널 '1분미만'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은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

영상에서 유튜버는 “한국에 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 뉴스 등을 보면 시급 1만 5000원에도 식당들에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짚었다.

유튜버는 첫째로 근로계약서를 언급했다. “첫날 일하러 갔는데 사장이 ‘우린 근로계약서 안 쓴다’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주휴나 연장근로 등에 관한 수당들을 챙겨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나중에 그만 둘 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진다. 흔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업급여도 못 받을 수 있다. 나를 보호해 줄 유일한 증거인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개시일은 특히 중요하다. 시급도 얼마 받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1장은 무조건 보관해라.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튜버는 “‘수습 기간 3개월(일하는 거 봐서 최저시급 맞춰드립니다)’라는 문구 등이 있는데, 틀린 말이다.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은 감액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최저시급이라면 수습 기간 관계없이 첫 달부터 100%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했는데”,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합니다”, “악질적인 업주들에게 당하지 않으시길”, “진짜 사회 초년생들에게 중요한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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