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둰들이 클럽디속리산 골프장에서 시료를 체취하는 모습 |
보은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잔디 사용금지 농약 6종, 일반농약 18종 등 모두 24종에 대해 진행했으며 채취한 시료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고독성 농약의 검출 등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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