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익 올리고 있는 은행권...그런데 왜 ‘30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역대급 이익 올리고 있는 은행권...그런데 왜 ‘30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캐플경제 2023-08-20 07:3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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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희망퇴직 은행원, 은행장보다 연봉 더 받는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은행의 운영시간에 대한 불만을 가져봤을 것이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 동안만 그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회사 근무시간 중에 영업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들을 보면 “나도 은행원이나 할걸...”하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다.

그런데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은행별 반기보고서를 본다면 “은행원 공부를 해볼까”하는 생각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 은행장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은행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조사역 직위를 가졌던 5인의 퇴직소득이 7억 91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 범위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퇴직금을 비롯한 보수총액으로 8억 7300만 원에서 9억 1200만 원을 수령했다.

은행 퇴직자가 이렇게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을 받는데는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의 기본퇴직금에 희망퇴직 신청으로 인한 특별퇴직금, 급여와 상여금 등의 기타 근로소득을 더해 최종 퇴직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퇴직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기본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인 4억 8000만 원 가량을 희망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대급 호황, 하지만 희망퇴직 횟수 늘어난 이유


사실 은행들은 최근 수년동안 역대급 이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들의 역대급 호황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만 30대의 젊은 은행원들까지도 희망퇴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은행과 희망퇴직 조건 등을 합의하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에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21년 이후 2년만에 있는 일인데, 부지점장 이하의 모든 직급에서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만 39~40세의 직원도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희망퇴직 대상에서 최저 연령이 1978년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7개월 사이에 희망퇴직 대상 나이가 5년이나 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연령이 많은 ‘지점장’ 직급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1월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점장 직급까지 희망퇴직을 받게 되면 고객 응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최종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퇴직자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서 9~36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추가로 받고 이번 31일 퇴직을 하게 된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하나은행에서는 지난달 하반기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하나은행에서는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들 중 만 1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시중은행들이 높은 희망퇴직 조건을 걸면서까지 젊은 직원들을 포함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점포들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은행입장에서는 은행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신입 사원을 뽑아 조직을 활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은행들은 설명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희망퇴직이 급증하는 것은 은핸 측의 필요에 의한 이유보다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한다.

높은 희망퇴직 조건에 더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소위 ‘파이어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젊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의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수의 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를 경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퇴직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희망퇴직금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퇴직희망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을 때 떠나자’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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