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동종업종”? ...CU,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소송 걸어

언제부터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동종업종”? ...CU,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소송 걸어

캐플경제 2023-08-19 23:0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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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CU편의점 독점 영업권 주장하며 1년만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소송걸어


CU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상대로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독점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영업금지등의 청구 소송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GF 측은 안양시 동안구의 모 아파트 상가 1층의 2개 호실을 임차해 2018년 10월부터 CU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BGF에서 임차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이미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3월 김씨가 해당 건물 같은 층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기타 식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다. 그러자 BGF 측에서는 해당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씨가 이곳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BGF와 김씨가 임차한 각 호실에 대해 완구점, 아동복, 내의류로 점포 영업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개설되어 영업 중인 업종으로 개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분양계약서 상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근거로 소송 제기


이에 BGF 측은 “김씨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한 매출이익 상당액 합계 1862만 7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애초에 계약서에 적힌 업종 아냐... 독점 계약권 주장 불가 판결


하지만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에서는 BGF리테일에서 제기한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분양계약서의 취지가 “점포 개설시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분양 받은 이들에게 지정된 업종의 독점적 영업 침해를 금지한 취지”라고 해석하며 “추후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절차를 별도로 정해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지정되지 않은 업종에 관해서 까지 선착순으로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 내의류’일 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기타소매점 업종까지 독점 운영할 이익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이와 같은 업종을 독점 운영할 이익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접한 네티즌, 편의점 측에서 너무한 대처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편의점 옆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붙어있는 곳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패소할 소송을 낸 편의점 점주가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경쟁구조가 안타깝다” 등의 반응과 함께 “분양회사나 건물관리 측도 아니고 왜 같은 소매업자끼리 소송을 걸었을까?”라며 편의점 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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