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공원 성폭행범 "강간하고 싶어 범행…양손에 너클 끼고 폭행"

신림공원 성폭행범 "강간하고 싶어 범행…양손에 너클 끼고 폭행"

데일리안 2023-08-18 11: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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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CCTV 없다는 것 알고 범행 장소 정해

경찰, 강간상해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병력·행적 추적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고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8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범행 장소 선정 이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와 피해자는 범행 이전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 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중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의 의료기록과 휴대전화도 확보해 정신질환 등 병력과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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