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낮잠 자다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

순찰차에서 낮잠 자다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

연합뉴스 2023-08-17 22:0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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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순찰 근무 중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이 감찰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고 A 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보고 없이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는데 이 기간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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