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 및 성착취를 일삼은 10대들의 반성문을 보고 판사가 크게 다그쳤다.
반성 없는 반성문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양(16)과 B 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B 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 6월 한 놀이터에서 C 양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벌였다. A 양은 C 양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다.
A 양은 며칠 뒤 또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C 양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인근 테니스장으로 C 양을 끌고 가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어 C 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C 양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을 때도 겁박을 이어갔고, 심지어는 C 양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C 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들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A 양은 지난달 기소된 후 재판부에 16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도리어 A 양을 크게 다그치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증인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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