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요금 면제’ 만족도 90%...누적 이용객 100만명

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요금 면제’ 만족도 90%...누적 이용객 100만명

투데이신문 2023-08-16 23:3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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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정 ‘창의행정 1호’ 정책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만족도가 90%로 나타났다. 누적 이용객수는 지난달 1일 시범 운영 이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16일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2643명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만족도는 90%(매우 만족 65.5%), 제도 이용 희망 비율은 97.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의견 수렴에서 주관식 의견을 제출한 1644명 중 464명은 재승차 적용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또 1~9호선뿐 아니라 코레일·경기·인천 등 다른 구간에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106건이 됐다.

지난 7월 한 달간 동안의 이용데이터 분석 결과는 일평균 3만 2000명, 한 달간 100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운임(1250원) 적용시 약 12억6000원의 시민 부담이 경감된 셈이다.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3월 기준 10분 내 재승차자 수는 일평균 2만 8000명이었으나, 7월엔 16% 증가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비상게이트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평균 3만 6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3만 1169건), 금요일(3만 56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로 10분 내 재승차할 경우 기본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 중이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 정책은 민선 8기 창의행정 1호 정책으로, 요금 환불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시는 다양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이용시간 연장 및 적용구간 확대 등을 검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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