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편하게 쉴 공간이 생긴다고?"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미준수시 과태료는?

"회사에서 편하게 쉴 공간이 생긴다고?"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미준수시 과태료는?

캐플경제 2023-08-16 21:00:50 신고

3줄요약

 

 

2023년 8월 18일부터,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들도 근로자의 휴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설은 흡연실과 같이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목적을 갖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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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장도 특정 직종의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사업주의 임의로 마련할 수 없으며, 최소 바닥면적은 6㎡(약 1.8평), 최소 높이는 2.1m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시간의 20% 이상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온도, 습도, 조명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자와 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를 담당할 전담자도 지정돼야 하며, 화재, 폭발, 유해물질 등의 위험 지역이나 건강에 해로운 장소에는 설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이나 비품창고,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의회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기능과 회의기능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흡연실은 휴게시설로 인정 안돼... 노동부, 223억원 지원나선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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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제재보다는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힌,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7개의 업종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 2,500군데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총 223억원의 휴게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에 실시된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5만9천군데 중 1만3천군데(8.4%)만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상당수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마련해놓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휴게시설 의무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격이 아닌, 근로자 1인당 적절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게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원 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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