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여수시 A씨의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서 마약이 유통·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노래방을 단속해 현장에서 마약 흡입용 빨대 등을 압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마약 판매·투약량, 입수 경로, 추가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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