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광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3-08-16 18:29:09 신고

3줄요약
광복절 한 자리에 모인 징용 피해자들 광복절 한 자리에 모인 징용 피해자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양금덕·이경석·이춘식·오연임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2023.8.15 daum@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2건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 관련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금 5억원을 광복절 직전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 전달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