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도, 위생도 없었다" 식중독균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무인매장의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되었다

"일하는 사람도, 위생도 없었다" 식중독균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무인매장의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되었다

캐플경제 2023-08-16 16:30:00 신고

3줄요약

코로나19 이후 무인매장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주로 식품 판매에 사용되며, 아이스크림이 가장 일반적인 상품이지만, 최근에는 밀키트와 과자 전문점과 같은 다양한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취급하는 곳도 꽤 있으며, 점차 다양한 식품 종류를 취급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이러한 무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지며,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무인매장의 위생 '엉망'


 

사진 = 뉴스1(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 = 뉴스1(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되는 밀키트, 과자, 생선회, 육회 등 35개의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과 관련된 조사에,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식품들이 판매되었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부실한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무인정육점에서는 진성그린푸드가 판매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에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는 어라운드에이치큐의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버섯, 파, 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습니다.

 

 

무인과자판매점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나트륨 함량을 축소해 표시하고, 6개 제품은 소비기한, 내용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무인점포, 일반 식품 취급시설과 구분 안 해... 특별법 마련해야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무인점포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인점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만 여개 이상의 무인점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점포의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카페, 밀키트 등 판매형태별로 위생점검 항목을 세우기는 했지만, 기존 위생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인점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기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휴게음식점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위생점검은 주기적 단속 강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무인점포의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빈번히 발견되며, 1년이 지난 상품이 판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제품에 곰팡이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점포 담당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무인점포별 주요 지도·점검 지침을 신설하여 판매 형태별 맞춤형 위생점검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기존 식품위생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으로도 관리되고 있는 유인 편의점조차도 위생 위반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과 같이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관리법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무인점포를 일반 식품 취급시설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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