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 시스템 3일 오픈…진찰 등 11개 항목 공개
동물 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나 시군구별 격차는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진료비(초진) 차이가 최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 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료, 입원비, 백신 접종비(5종), 엑스선 검사 등 총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으로 공개돼 있다.
이번 조사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 병원 100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농식품부 진료비 현황 공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진료 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개)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종합백신 2만 5992원(고양이 3만 9610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 평균 초진 진찰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7280원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 충청남도(1만 3772원)와는 1.9배 차이가 났다.
입원비는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천의 경우 초진 진찰료가 최소 3300원, 최대 5만 5000원으로 1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제주도 역시 최소 5000원, 최대 5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배 벌어졌다. 이외에 재진 진찰료와 상담료는 일부 동물 병원에서 무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 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 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 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진료 표준화 이후 추가 예정"
진료비 공개가 동물 병원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25.4%에 달한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병원비 포함 1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 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 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이 추가됐다. 정부는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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