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시도한답시고 함부로 신체접촉하면 ‘법원행’

헌팅 시도한답시고 함부로 신체접촉하면 ‘법원행’

평범한미디어 2023-08-14 18:4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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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성추행이다.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수준을 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을 만큼 A씨의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통상 입건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있는데 전부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등 벌을 주기에는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 그중에서 경찰과 검찰이 재판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기소를 한 뒤에 내려지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가장 무겁다. 그러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또 다르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반해, 선고유예는 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판사가 한 번 봐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A씨가 선고유예를 받고 또 무턱대고 어깨동무를 하는 헌팅을 시도했다가 고소를 한 번 더 당하면 그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전과자의 처지가 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기간은 2년이다. 2년 안에 그러면 진짜 벌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느라 불려다니고 재판까지 받는 동안 고생을 했을테니 다시는 헌팅을 빌미삼아 신체접촉을 하지 않길 바란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선처를 해줬는데 만약 엉덩이와 가슴을 비롯 더 예민한 신체부위에 손을 댔다면 선고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A씨가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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