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수사단장 측 “집단항명 수괴? 어느 범위가 집단이냐”

채수근 상병 수사단장 측 “집단항명 수괴? 어느 범위가 집단이냐”

폴리뉴스 2023-08-14 18:34:30 신고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방부 등과 마찰 끝에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 검찰이 적용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아직 피의자 신문은 받았지만 자세한 범죄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측) 요지는 이 죄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수사심의위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수사 거부 입장을 철회할 것이냐고 묻자 “조금 논의가 요한 부분”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국가수사기관이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역 군인 신분에서 마냥 또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판단 물론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국방부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압박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서 사단장,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 거부했지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한 직후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담당 기관에서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군의 허가 없이 지난 11일 TV 방송에 출연해 ‘국방홍보훈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에 대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자료를 넘겨 ‘항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국외 출장 출발 전 ‘법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경찰 이첩 시기를 (자신의) 출장 복귀 후로 미루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관련한 자료만 넘기는 게 타당하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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