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께부터 가상으로 선물 거래가 진행될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만들어진 기업형 사기 조직 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도록 유도해 2만7천200여명으로부터 4천502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회사 형태를 갖추고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으로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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