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사범, 중국에서 덜미...외교부 “수차례 재고 요청” 중국 법에 따라 사형 집행

한국의 마약사범, 중국에서 덜미...외교부 “수차례 재고 요청” 중국 법에 따라 사형 집행

캐플경제 2023-08-14 1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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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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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없는 나라 한국,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인 사형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 물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런데 지난 4일 한국인 1명이 마약사범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집행된 사형으로,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외교부에서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받은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되었다. 그 후 2020년 말까지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9년에 진행된 1심과 2020년 11월 진행된 2심에서 그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형이 결정되었다.

중국,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국내외 관계없이 엄벌


중국에서는 1kg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무장 엄호하거나 당국의 조사 또는 체포 과정에서 폭력으로 저항한 경우, 국제 마약조직에 가담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해서 엄벌을 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사범으로 판결될 경우 7~11년의 징역에 처하며, 가중 인자가 있을 경우 9~14년을 권고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양형기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A씨 사형, 외교부 유감스러워... 한중관계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A씨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에 A씨에 대한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형집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총 6건으로, 2001년에 마약사범으로 1명, 2004년에 살인으로 1명이 사형집행에 처해졌다. 그후 2014년 4명의 마약사범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형집행을 시행한 마지막이다. 그 외 2017년 마약사범으로 붙잡힌 한 명이 한국 정부와의 사법공조 강화 차원으로 한국으로 송환된 일이 있었다.

이번 A씨 사형집행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이번 사형 집행이 국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가까워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한국의 여론이 중국에 보일 부정적인 반응을 감안해 여론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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