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거법위반 1심 유죄판결 받은 정무 보좌관 사직 '결정'

천안, 선거법위반 1심 유죄판결 받은 정무 보좌관 사직 '결정'

중도일보 2023-08-14 11:30:23 신고

3줄요약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무 보좌관 A(31)씨가 관련 부서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중도일보 2023년 14일 12면 보도>

시에 따르면 15일 임기가 종료되는 A씨가 전날인 14일 오전께 직접 사직 의사를 밝혀 시가 이를 검토하고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되레 포상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천안시 인사 처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A씨에 임기 종료 전날인 14일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계 기한이었고, 이를 두고 천안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한차례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공직 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을 재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임기 연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불발됐으며 A씨가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천안시청 내부는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아울러 시는 정무 보조관 재임명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할지,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둘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A씨는 15일에 임기가 종료되기에 전날인 14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야 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열리지 않았다"며 "사실상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A씨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힐 뿐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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