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습 불법촬영한 20대…피해자 근무지 찾아와 합의요구

여성들 상습 불법촬영한 20대…피해자 근무지 찾아와 합의요구

이데일리 2023-08-14 06:3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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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는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불법촬영 등 피해를 당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11월 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집에서 우연히 남자친구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던 중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 또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C씨 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했다.

B씨 측에 따르면 A씨는 밥을 먹자며 B씨 근무지까지 찾아온 뒤 합의를 요구했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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