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00kWh 초과 전기 사용한 ‘슈퍼유저’
지난해 8월 평균 4인 가구보다 두 배 이상 전기를 많이 쓴 ‘슈퍼 유저’가 3만 4000여 가구로 나타났다. 슈퍼유저는 1개월간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최소 26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1000kWh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한 주택용 전기 고객은 3만 4834가구로 나타났다. 경기가 933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696가구, 제주 3214가구, 경남 1838가구, 부산 1455가구, 인천 1436가구 순이었다. 세종 113가구, 울산 573가구, 강원 630가구 등으로 적었다.
한전은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 가정용 전기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 요금은 ‘300kWh 이하’(kWh 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 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인데, ‘슈퍼 유저’ 요금제가 적용되면 1000kWh 초과 시 kWh 당 736.2원의 최고 요율이 적용돼 사실상 4단계 누진제가 된다.
서울, 경기 최다... 세종 최소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 조사에 따르면,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1인 가구 316㎾ h, 2인 가구 402㎾ h, 3인 가구 412㎾ h, 4인 가구 427㎾ h로 조사됐다. ‘슈퍼 유저’의 기준이 되는 1000kWh는 평균 4인 가구 사용량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계산기로 지난해 8월(1~31일) 기준 1000kWh 전기료를 계산해 보면, 기본요금(7300원), 전력량 요금(21만 405원), 기후 환경 요금(7300원), 연료비 조정액(5000원), 부가가치세(2만 3001원), 전력산업 기금(8510원) 등 총 26만 1510원(10원 미만 절사)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전기 요금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kWh 전기료는 29만 3910원으로 30만 원에 육박한다.
매해 여름 ‘슈퍼 유저’ 규모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소 1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8월 ‘슈퍼 유저’는 2017년 1만 1975가구, 2018년 4만 9206가구, 2019년 1만 7074가구, 2020년 1만 1502가구, 2021년 5만 4415가구, 2022년 3만 483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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