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왕의 DNA' 사무관 2번이나 제보받았던 교육부, 하지만 결론은 고작…

이미 '왕의 DNA' 사무관 2번이나 제보받았던 교육부, 하지만 결론은 고작…

위키트리 2023-08-12 18:44:00 신고

3줄요약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를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갑질 논란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또 신고 직후 교체된 새 담임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해 접수한 국민신문고 제보에는 A씨가 C씨에게 해온 갑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 편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 12월 21일에는 "A씨가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자녀 학급에서 일어난 담임 교체 건에 대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새 교사에게 송부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전달됐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냈던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A씨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체 조사 당시에는 B씨가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 갑질 판단이 어려웠다"라면서도 "다만 C씨가 교사로서 부담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라며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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