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모두서치 2023-08-12 10:5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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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교육부, 휴대폰 압수 2학기부터 허용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생의 휴대전화 검사 및 압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달 발표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활동을 저해할 때, 그리고 주의에도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교육 환경과 문제점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서울 서초구의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하지 않겠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수업 중 학생들이 교사를 촬영하는 경우, 교사들은 그 위협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제약을 느끼곤 했다.

교육부의 추가 대응 방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될 것이며, 이 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의 의견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여,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에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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