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대상이기도 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 콘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해 응급의료 콘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응급의료 콘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MIEMSS)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MIEMSS에서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를 설치해 응급의료 전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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