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찌개 손님에 건네다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형

뜨거운 찌개 손님에 건네다 쏟아 전치 8주 화상…업주 벌금형

연합뉴스 2023-08-11 14:36:00 신고

3줄요약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식당에서 대학 동아리 회식 중이던 B(19)씨 등에게 뜨거운 찌개를 내가면서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 쏟아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직접 찌개가 든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와 목격자는 당시 A씨가 냄비를 받으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