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사건 잇따라 “국민 알아서 살아남아라” 발언한 현직 경찰관...네티즌 ‘공감’누르며 응원한 이유?

칼부림 사건 잇따라 “국민 알아서 살아남아라” 발언한 현직 경찰관...네티즌 ‘공감’누르며 응원한 이유?

캐플경제 2023-08-11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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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묻지마 칼부림, 현직 경찰관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거기다 ‘살인 예고’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경찰관이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국민들은 경찰들을 찾게된다. 경찰들은 국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 국민들에게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을 그를 욕하기보단 오히려 ‘공감’을 누르며 함께 분노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히며 글을 시작한 A씨는 지난 4일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며 자신이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인권지키는 제도, 면책없는 진압 중 사고... 경찰 사명감 떨어트려


그는 이어 경찰들이 현장에서 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부처의 모르쇠 때문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 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자신의 갑갑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뿐 아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던 중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며 수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판례들을 죽 열거하고 있다.

2001년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귀가해 칼로 아들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던 그는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법원에서는 그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과 부딪히는 도중, 운전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로 온다고 판단한 경찰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에 흉기를 든 여성 정신질환자를 테이저건과 뒷수갑을 통해 제압한 후, 5개월 뒤 그녀가 숨진 사건에서 3억 2000만 원의 배상을 판결받았다.

물론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에 관계된 경찰관이 내야할 배상금은 없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후 해당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개인이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메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말만 하지 소송이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한다.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경찰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결국 범죄자를 우대하는 판례들이 매년 늘어가는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억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며 칼부림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며 갑갑함과 울분을 토해냈다. 이러한 글을 끝까지 읽은 네티즌들은 현 대한민국의 제도와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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