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마련될 예정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상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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