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논평] ‘1교(校) 1변호사’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이뤄내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논평] ‘1교(校) 1변호사’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이뤄내야

내외일보 2023-08-11 12:47:27 신고

3줄요약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교사는 24살의 초임 교사로,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교실붕 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공론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책임 있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화 과정이 필수이며, 학교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요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이루어지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 호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ㆍ학생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통 창구와 분쟁 해결 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ㆍ경북교육청의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ㆍ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 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생활 법치가 뿌리내려 학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 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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