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연합뉴스 2023-08-11 10:55:12 신고

3줄요약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실제로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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