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이 국내산으로…6만㎏ 유통한 업자 해경에 적발

중국산 바지락이 국내산으로…6만㎏ 유통한 업자 해경에 적발

연합뉴스 2023-08-11 10:55:07 신고

3줄요약
수산물 유통업체 압수수색하는 해경 수산물 유통업체 압수수색하는 해경

[부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6만㎏ 넘게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6만4천720㎏(2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바지락은 마트 등 66개 거래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거래처조차 바지락의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중국산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챙겼다는 게 해경의 수사 결과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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