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식’ 동물복지 저질러놓고 5년 동안 손놓은 정부...산란계 농가 울상 “계란 한 판 1만 원” 불가피?

‘보여주기 식’ 동물복지 저질러놓고 5년 동안 손놓은 정부...산란계 농가 울상 “계란 한 판 1만 원” 불가피?

캐플경제 2023-08-10 23: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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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산란계 사육면적 문제 해결 위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


산란계들을 좁은 면적에 밀집해서 키우는 것은 동물복지의 문제도 있지만 유행병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2018년 계란 살충제 파동의 대표적인 원인도 산란계들의 밀집사육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m2에서 0.075m2로 확대한다고 말한다. 해당 축산법 시행령의 적용은 2025년 9월 1일로 이제 2년 정도의 시간만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달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 파급 효과 및 국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고 한다.

사육면적 확대되면 달걀 공급 30% 감소된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들의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사육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직립식 우리는 개당 사육수가 7마리에서 4마리로 줄어들며, A형 우리는 개당 사육수가 3마리에서 2마리로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직립식은 43%, A형은 33%로 사육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강화해 사육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도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계란 공급의 30%가 감소할 것이라는 ‘달걀 수급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개정안만 발표해두고 5년 넘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실태조사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제서야 실태조사 나서, 대응책 나와도 결과 뻔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란 수급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올해 11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산란계 사육수와 계란 수급 감소 및 가격 상승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에서는 고사 위기에 빠질 걱정을 벌써 수 년째 제기했는데, 정부가 이제서야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고 소리 높였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이라고 보여진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계란 공급이 30% 넘게 줄어 한 판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서민 가구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사육면적 확대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완책이 나온다면 이것이 계란 공급 충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완책이 적용 직전에 나온다면, 각 농가에서 뒤늦게 대책을 따라 전환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계란 가격이 큰 폭으로 뛰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이고, 그 결과 농가의 경영 손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선진국에서는 사육면적과 같이 동물복지 기준 강화 전 전국민적인 합의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준만 세워두고 그로 인해 따라올 부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은 “대책 없는 동물복지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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