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 적발,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등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 적발,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등

메디컬월드뉴스 2023-08-10 22:06:12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 


이번 처분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식품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이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도 한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알레르기 유발물질(달걀) 미표시 제품 현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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