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수 시점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정부 측 본격 논의 들어가나?

일본 오염수 방수 시점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정부 측 본격 논의 들어가나?

캐플경제 2023-08-09 17:4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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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확정 앞두고, 시민단체 측 소송 1심 판결 코앞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가 거론된지 벌써 꽤 시간이 흘렀다. 애초 7월 경 오염수 방류를 예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딛히며 방류 시점이 미뤄졌다. 그런데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이달 말로 확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에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전날인 17일, 앞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해당 단체는 판결을 앞두고 법원 측에 일본의 오염수 투기 금지를 선고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사법부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제대로 판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며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번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도쿄전력 측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는 국가여야 하며, 개인 기업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한다면 이들은 오염수 방류에 일정 금액을 강제로 부과하게 하는 ‘간접 강제’까지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번 판결의 결과만을 가지고 당장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생각해 낸 것이 ‘간접 강제’이다. 간접 강제를 통해 1회 투기를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강제로 부과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어 방류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방류를 하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시민단체 측 법률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게 경제적 부담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된다면 방류를 멈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한다. 

 

정부 비롯 관련 기관 오염수 방류 논란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논의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기피현상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관련 국가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난 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소송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해양 방류가 중대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논의가 어렵다”며 “국민 우려가 해소되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과학계 수산업계와 국민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협력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은 “‘오염수 방류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와 권위는 유엔기구를 비롯해 매우 높다. 왜곡된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지난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KAIST의 정용훈 교수는 “후쿠시마원전 인근 주민이 10km 이내 물고기를 10만 년동안 꾸준히 섭취해도 X검사를 한 번 받을 때 노출되는 피폭량이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에서는 “방류 이후 철저한 추적검사와 모니터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안심체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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