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신질환자 범행…‘강제 입원’ 사법입원제 도입될까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행…‘강제 입원’ 사법입원제 도입될까

투데이신문 2023-08-08 23:49:09 신고

3줄요약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의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법입원제가 재검토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격리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시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8일 정부와 지자체 발표를 종합해 보면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A(28)씨가 대전 대덕구 소재 모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또한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도 지난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3년 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일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이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한다며 사법입원제의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도 사법입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일 오전 1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어지기에는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제시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7년 강화됐다. 인권 침해와 악용 등의 우려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듬해 강화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강제입원 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졌다. 

이후 지난 2018년 12월 故(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으며, 지난 2019년 4월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 15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사법입원제를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당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시 사법입원제가 검토되자, 의학계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를 개선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치료 수가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나,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대한조현병학회도 지난 6일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면 병식이 약해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때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타해 위험이 심해지기 전에 입원해서 치료하면 관련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의 까다로운 법체계와 낮은 급성기 치료 수가로 인해 국내에서는 필요한 입원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에 의해 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