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의 횡포

‘불륜남’의 횡포

평범한미디어 2023-08-07 20: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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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상해했다. <그래픽=jtbc 캡처>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실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종민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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