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니었다”…흉기에 찔리자 맨손으로 범인 제압한 남성, 소름 돋는 판결

“정당방위 아니었다”…흉기에 찔리자 맨손으로 범인 제압한 남성, 소름 돋는 판결

이슈맥스 2023-08-03 22:51:03 신고

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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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신을 찌른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2일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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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6일 오후 10시 인천 한 공원에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고 친구 B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던 중 팔을 찔렀다.

이에 A씨는 B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뒤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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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B씨가 흉기로 A씨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다만 B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B씨를 넉넉히 제압했고 직접 112에 신고도 했다”라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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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법원은 이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특히 침해의 정도가 상당해야 한다는 상당성 같은 경우 상황별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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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부분 사례를 보면 방어 후 적극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칼에 찔린 피해자가 후추 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을 사용해 상황을 묘면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단봉으로 범인을 때려 눕혔을 경우 호신 목적으로 소지했더라도 피해에 따라 법원에서 정당방위보다는 가해나 보복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범인이 본인도 맞았다고 주장해 쌍방으로 고소하면 칼부림 사건 피해자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도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칼에 찔려 움직일 수 없고 112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앞뒤 맥락이 너무 맞지 않네”, “한국법이 왜 이래”, “그럼 정당방위가 언제 인정되냐”, “칼 맞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범인을 제압하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압하지. AI 판사로 바꾸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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