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 끝났는데 내 사진 썼다”며 업체에 수억원 손배소송 낸 국내 톱모델 (+결과)

“광고 계약 끝났는데 내 사진 썼다”며 업체에 수억원 손배소송 낸 국내 톱모델 (+결과)

위키트리 2023-08-03 11:48:00 신고

3줄요약

모델 송경아(43)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 에싸(ESS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모델 송경아 /이하 인스타그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송경아가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송경아는 2019년 5월 에싸와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다.

송경아가 소파 디자인을 제공하고, 에싸는 그 대가로 개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이 담긴 계약이었다. 제품 출시 후엔 에싸가 홍보를 위해 송경아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며 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2021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송경아 측은 계약 해지 이후송경아의 초상이 들어간 광고물이 에싸 웹사이트에 게시되자 초상권 침해를 주장,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싸는 "캐시(데이터 임시 기억 장소) 이미지가 노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모델 송경아

재판부는 에싸에게 송경아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송경아 측이 요구한 금액은 2억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광고물의 게시 기간이 2주 정도로 짧다. 송경아 씨는 수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에싸 대표이사를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한 송경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파의 디자인 창작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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