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조심"…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조심"…소비자 경보 발령

직썰 2023-08-03 11: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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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해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동안 투자 사기를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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