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이미지여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해 ‘아청법’ 적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에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AI 생성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AI로 제작된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이미지 파일을 360여 개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I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가 기소된 건 국내 첫 사례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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