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엄마 닮아 머리 나빠"…끝내 이혼소송

[결혼과 이혼] "엄마 닮아 머리 나빠"…끝내 이혼소송

아이뉴스24 2023-08-02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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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엄마를 닮아 아이 머리가 나쁘다"는 등 폭언을 퍼부은 후 세 자녀를 둔 채고 홀연히 집을 나가버린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성적 문제로 다툰 뒤 짐을 싸 집을 떠난 남편과 아내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세 자녀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어느 날 남편이 이를 두고 아내를 나무랐다.

그는 아내에게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며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자녀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퉜고 남편은 즉시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그 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되려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중일 때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 양육비와 같이 소송 중 정해져야 될 사항들에 대해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내려 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 한다. 이혼 소송이 들어와도 기각을 구하는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부양료 등 액수는 쌍방 재산 상태, 수입,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며 "일방의 잘못 없이 별거를 하게 됐는데 부양까지 못 받게 된다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으니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부양료 안에 양육비가 포함되는지는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별개 사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본 적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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