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교육계가 등 돌린 이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교육계가 등 돌린 이유

여성경제신문 2023-08-01 19:1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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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교원의 음성을 무단 녹음한 게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갈무리
'신과 함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교원의 음성을 무단 녹음한 게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갈무리

학생과 학부모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이어 갑질·악성 민원 학부모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신과 함께> 웹툰을 그린 주호민 작가가 20년 동안 장애아동을 위해 헌신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을 '무단 녹음'한 게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를 이날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 A군이며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주호민 작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무단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재판 중이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나 재판에 청구됐다는 이유로 해당 특수 교사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앞서 주호민 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녹음기 사용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외부 자문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녹음기를 사용한 주호민 작가의 행동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의 음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제삼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위법이다. 다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모가 몰래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교총 등 특수교사 탄원서 제출
"교육 목적의 지도로 학대 신고당해"

지난달 3월 고피자는 주호민(왼쪽)·이말년(오른쪽) 작가를 광고모델로 했으나 특수교사 신고 논란이 일자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호민 작가의 사진을 내렸다. /고피자
지난달 3월 고피자는 주호민(왼쪽)·이말년(오른쪽) 작가를 광고모델로 했으나 특수교사 신고 논란이 일자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호민 작가의 사진을 내렸다. /고피자

아울러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동료교사는 "재판 중 녹취 내용을 듣는데 '어? 이걸 가지고?'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A군과 같은 학급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며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부 학부모는 "특수교사가 직무 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며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특수교사를 만나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며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부모 마음으로 주호민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과 다른 특수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줬다"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다.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여학생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 당시 여학생은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 받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하지만 A군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학부모는 그를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는 A군에게 교육목적으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작가도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며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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