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덜 걷힌 국세가 '이만큼'이나 된다고?? 이대로 괜찮은가...

6월까지 덜 걷힌 국세가 '이만큼'이나 된다고?? 이대로 괜찮은가...

캐플경제 2023-08-01 1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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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위원장, 오른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위원장, 오른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6월 국세수입 현황…목표 대비 진도율 역대 최저 44.6%


올해 6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다, 수출입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감소하면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해서 악용 사례가 없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어든 178조 5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2000억 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29조 5000억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55.1%)보다 10.5% 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53.2%)으로 보더라도 8.6% p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 5000억 원 중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6%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57조 9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1조 6000억 원(-16.7%) 줄었다.

지난해 11월~올해 4월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7.1% 뒷걸음질했다.

법인세(44조 5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6조 8000억 원(-26.4%)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 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 3000억 원으로 8조 7000억 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 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35조 7000억 원)는 전년보다 4조 5000억 원(-11.2%)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5조 3000억 원)는 전년보다 7000억 원(-11.9%)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4조 4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 6000억 원)는 각각 7000억 원(-18.7%), 3000억 원(-16.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7조 9000억 원)는 7000억 원(-8.6%) 줄었으며 개별소비세(4조 4000억 원)도 3000억 원(-6.6%) 감소했다.

관세(3조 5000억 원)와 주세(1조 7000억 원)도 각각 2조 원(-36.5%), 2000억 원(-8.3%) 줄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 7000억 원)만 3000억 원(11.0%) 증가했다.

6월에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8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 원, 2월 9조 원, 3월 8조 3000억 원, 4월 9조 9000억 원했으나 5월 2조 5000억 원 감소 이후 세수 감소 폭은 축소된 상황이다.

법인세(3조 1000억 원)는 5000억 원(18.8%) 반등했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더불어 고금리로 분납보다 원천 징수 증가 추세가 반영됐다.

소득세(6조 8000억 원)는 전년보다 2조 1000억 원(-23.3%), 종부세(1조 4000억 원)는 2000억 원(11.4%) 줄었다.

부가가치세(-2조 2000억 원)는 7000억 원(24.2%) 줄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5000억 원)는 4000억 원(43.9%) 감소했다.

 

사진 = 6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사진 = 6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자산세·법인세 감소 큰 영향…결혼 증여 악용 없게"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세수감이 일어난 요인은 첫째는 기저효과, 둘째는 자산 관련 세수"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세와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이 영향을 미쳐서 큰 폭 마이너스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재작년 비해 크게 내려왔고 중간예납이 크게 늘어 구조적 요인이 맞물렸다"라며 "수입·수출 동향의 빠른 회복세가 지연되다 보니까 수입부가세 관세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최근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결혼자금 증여공제 관련해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0만 원인데, 일회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냐"라며 "악용이나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정책국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뒤에 가서는 어려운 조건과 복잡한 사후관리 비중을 둬서 활용을 저해한다고 할 정도로 촘촘한 구조를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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