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닮아 머리 빡통"…아이들 성적에 트집잡아, 집 나간 남편의 어이 없는 요구

"엄마 닮아 머리 빡통"…아이들 성적에 트집잡아, 집 나간 남편의 어이 없는 요구

DBC뉴스 2023-08-01 18:30:00 신고

3줄요약
ⓒ News1 DB
뉴스1 제공

남편이 자녀의 좋지 않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삼겹살집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은 A씨가 도맡아 해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일타강사가 있는 유명 학원에 보내며 성적 향상에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이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의 성적 문제를 A씨 탓으로 몰아갔다. 남편은 "학원비가 왜 이리 비싸냐", "엄마 닮아서 애들 머리가 안 좋다"며 A씨에게 트집을 잡았다.

A씨는 처음에는 평소 학벌에 대해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남편이 정말 아이들의 성적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은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아이들 성적 문제로 크게 다툰 날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A씨와 아이들의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이후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어버렸고, A씨가 이 문제로 연락하자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저는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이대로 생활비나 양육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중일 때도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만약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상태인 경우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로 남편에게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D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