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다

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다

연합뉴스 2023-07-31 13:2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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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입후 군 전역 허가구역 지정에 "재산권 침해" 반발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김진열 군위군수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김진열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대구시는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세력 방지 등을 위한 조치라 밝혔으나 군위군의회 등 지역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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